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결정… 우리은행 650억 등 총 153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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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수용했다.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액을 판매사가 100% 배상한 첫 사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손실액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다. 이들 판매사는 배상 권고 수용 이유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신뢰회복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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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매사는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설계에 관여했고,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