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월 4일까지 긴급한 재판 외에는 모든 재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주지법에서 판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외에는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의 감염 사례는 없다. 서울가정법원 직원과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이 코로나19 환자로 진단받은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사실상 2주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들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지루하다’고 말한다. 일반 민사 재판은 기본이 3년 이상이다. 전국 법원 중 단 한 군데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2주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판사들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난 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어도 환자가 발생한 부처만 폐쇄하고 청사는 그대로 운영됐다.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불안하다. 사법부는 그런 국민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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