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합의, 국내에 한정한다면 할 이유 없었어" 서울중앙지법, SK이노 패소 판결…"국내에 한정"
27일 SK이노는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 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화학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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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는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이날 SK이노 등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와 LG화학 사이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SK이노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이다.
2011~2014년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인 SK이노와 LG화학은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해 10년간 서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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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는 이를 두고 LG화학이 미국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합의한 특허기술 등을 볼 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LG화학 측은 미국과 한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낸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ITC는 지난 2월 SK이노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다. 최종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당한 입장차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