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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로우대 기준 65세서 70세로 상향 조정 논의”

입력 | 2020-08-27 14:11:00

사진=동아일보DB


정부는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 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정책 TF는 “절대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악화, 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확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등을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TF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요인을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과제에는 평균수명의 향상 등 사회적인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구정책 TF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을 반영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TF는 이 같은 전략을 시행하면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65세 이상’의 단일 고령자 그룹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능력이 있는 고령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정책 TF는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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