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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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 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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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TF는 “절대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악화, 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확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등을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TF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요인을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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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을 반영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65세 이상’의 단일 고령자 그룹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능력이 있는 고령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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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