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속 유흥주점 등 영업 특수조명시설 등 갖추고 입장료 받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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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맞춰 손님으로부터 입장료 1만2000원을 받고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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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 대를 이용해 집중단속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