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NGO & NPO] 복지법인 건물,‘기본재산’ 분류 매각-수익사업 사용 등에 제한… 출연 자산 활용때도 제약 많아 “현행법, 1950년대 시대상 반영, 기부 활성화에 맞춰 개선 필요”
그래픽=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해당 단체 이사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설립 시 출연 받은 재산 위주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중하게 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기부 받은 부동산까지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들은 기부받은 부동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활용할 때 제약도 적지 않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부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5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안에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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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받은 부동산뿐 아니라 출연 자산을 활용하는 데도 제약이 많다. 국내 한 장학재단은 오랜 저금리로 인해 최근 장학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엔 출연 자산의 이자로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했지만 수년 전부터 금리가 너무 낮아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재단 대표는 출연 자산을 허물어 향후 10년 동안 장학사업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기본재산은 허물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기부 관련 세제 등을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은 1950년대 제정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모금하고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관리 및 감독한다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특별후원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기부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자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에선 출연자나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자유롭다. 기부금품 등 자산을 은행에 잠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높여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야 한다는 게 재단이나 기부단체의 운영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재단이 당해 수입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미국은 기부자와 재단이 향후 10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성과를 공유한다”며 “한국도 기부금 중 기본자산 편입 비율을 제한하고, 당해 수입의 80%는 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