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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친아들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 기각’ 징역 10년

입력 | 2020-08-25 15:19:00

© News1 DB


생후 3개월도 채 안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3일 경남 진주시 강남동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친아들(2019년 80월생)을 패대기 쳐 방바닥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같은 달 5일에도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머리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은 다음날 아침 숨을 거뒀다.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는 “생후 3개월도 채 안 된 친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던지고 머리를 때려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인 아내를 대신해 자녀 5명을 돌보며 생활했는데, 열악한 환경과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이 되지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신체·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며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과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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