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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파산까지 염두에 둔 피해자 보상제도 필요”

입력 | 2020-08-19 03:00:00

취임 2주년 맞는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위기후 선진국선 속속 도입
사모펀드 사태 금융 허점 드러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도 다시 추진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보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금융사의 파산까지 염두에 둔 피해자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60·사진)은 최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시장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정작 배상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보는 2013년 1만60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동양증권 기업어음(CP) 판매’ 사태 당시 배상 책임이 있는 동양증권의 파산을 대비해 CP를 인수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만계 자본인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위 사장은 “학계를 중심으로 예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예보법상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금융당국 주도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 사장은 다음 달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는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회생·정리계획(RRP) 제도’ 도입과 같은 역점 사업을 남은 임기 1년 동안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1∼5월에만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착오송금’ 피해가 7만5000여 건이나 발생했다. 피해액도 1567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 방안이 담긴 ‘예보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해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위 사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RRP 제도는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대비한 금융권의 위기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다. 금융회사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자금 조달 등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예보는 금융사 청산 계획을 마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식이다. 위 사장은 “예보는 구원 투수와 같아서 등판한다는 것이 곧 위기를 뜻한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빠르게 대처해야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캄보디아 현지 대법원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한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캄코시티에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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