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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유경준 “김대지, 처제 명의로 주택 매입 의혹”…국세청 “전세금 내”

입력 | 2020-08-18 10:37:00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와대 제공) 2020.7.30/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 잠실아파트에서 강남아파트로 이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그 직전인 2010년 12월 P씨가 매입했다. P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다.

유 의원은 당시 강남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후보자의 모친, 처제 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김 후보자측으로부터 받았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강남아파트를 차명 투자했다고 의심한다.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전·월세 등록이 돼 있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일가족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실거래시스템에 기록이 존재하지만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유 의원은 “함께 살던 처제(당시 34세)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매입금액 5억500만원)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오래 한 김 후보자가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으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이후 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측은 “김 후보자의 처제가 당시 주택 소유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000만원)과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처제가 지난해 8월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 대금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 여력이 있고, 김 후보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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