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나눈 얘기, 피고인측 흘러가” 검찰 수사… 법원행정처 감사 진행 피소 법관 “사실 무근”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이 맡고 있던 사건의 재판 내용을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이 법관으로부터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B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에 각각 근무하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였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형사 사건의 한 피고인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피고인 사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B 부장판사에게 말했다.
A 부장판사는 B 부장판사가 여러 명이 연루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부장판사가 재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해당 피고인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B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듣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며 “언급된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A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A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A 부장판사는 올 2월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올 2월 법관 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각각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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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