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방학이라 돌봄교실 외에는 등교하는 학생이 없지만 학교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유치원생들은 등원을 계속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일반 지역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침 등원 시 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설명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학부모가 승용차로 어린이를 등원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문 앞에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하원 시에는 학원 차량들이 원아를 싣고 가기 위해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함께 원아들이 안전한 등하원길을 만들어야 한다.
공상규 부산 금명초 배움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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