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일 확진자 14명 발생… 영진호 선장 등 추가감염 잇따라 해수욕장서 방역준수 캠페인-단속, 유흥시설-음식점 특별관리 점검 주민참여 ‘방역네트워크’ 구축도
부산시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섰다. 사진은 해운대구청 직원들이 최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운대구 제공
부산에서는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한 데 이어 12일 1명, 13일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부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2월 25일 이후 168일 만이다. 앞서 감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 영진607호의 선장과 평생교육시설인 사하구 B고교 병설중학교 50대 학생이 각각 3일과 9일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13일 현재 부산 누적 확진자는 193명. 입원 환자는 34명이며, 156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사망자는 3명이다. 격리 대상은 31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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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 문제는 며칠간 코로나19 감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되 우선 감염 고위험시설과 해수욕장, 항만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 대응 매뉴얼에는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6명 이상이면 2단계, 2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격상하도록 돼 있다.
시는 먼저 해수욕장의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부산의 각 해수욕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과 해수욕장별 혼잡도 정보 제공, 파라솔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가 시행 중이다. 15∼17일 연휴 기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합동캠페인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만약 해수욕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수욕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독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및 송정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한다. 두 해수욕장에서는 31일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및 야간(오후 7시∼다음 날 오전 6시) 2인 이상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 두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계도건수는 마스크 미착용 2857건, 음주·취식 404건 등 모두 3261건에 달했다.
해수욕장과 관광지 인근의 유흥시설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16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과 감성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71곳의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찜질방,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등 방역 사각지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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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방역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방역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다음 주부터 70개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감염병예방지킴이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고위험지역 조사, 일상방역 모니터링, 감염병 예방교육 및 캠페인 같은 활동을 벌인다.
변 권한대행은 “감염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만큼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단감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다중시설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