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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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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