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뱃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 피해자 가족 제공
지난달 18일 피해자 A 씨(33)는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A 씨 남편에 따르면 A 씨는 이후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곧바로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고 배 속에서 13~15㎝에 이르는 의료용 거즈를 빼냈다. A 씨는 제왕절개 수술 외에 개복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 출산 과정에서 거즈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뱃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 피해자 가족 제공
이어 “당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보험 처리 절차를 전화로 알려오는 등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종합병원에 있던 산모와 면회를 할 수 없어 산모에게는 전화로 사과했으며 산부인과를 찾은 남편에게는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상 절차 등 사고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