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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퇴치한다” 군인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 2020-08-12 16:57:00

검찰이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였다며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News1 DB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목사 A씨 등 4명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30대), 또다른 교회의 목사 C씨(40대), 그의 부인 D씨(40대)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7일 오전 1시께 A씨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소재 교회에서 휴가를 나온 E씨(24)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군복무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E씨는 휴가기간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E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면서 퇴마의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지난 2월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금식과 함께 스스로 몸을 때렸고, 같은 달 7일에는 A씨 일행의 폭행이 더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E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후에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E씨가 저항하자 C씨 부부와 C씨의 딸 2명에게 팔,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재질로 된 십자가로 E씨의 머리, 등, 가슴부위를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A씨의 대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본래의 기도행위를 벗어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씨와 D씨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세뇌 당해 A씨의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릇된 종교관념에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한다.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이 범행에 가담한 C씨 자녀 2명은 16세와 9세로 알려졌으며 16세 딸은 지난 2월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9세 딸은 형사사건 미성년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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