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통합당도 정강·정책 반영 논의…협력해주리라 기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인조차 기댈 언덕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결국 정치의 신뢰 회복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국회의원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음으로써 더욱 열심히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다소 무리일지 모르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기왕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미래통합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협력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