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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

입력 | 2020-08-12 11:49:00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위반땐 사업주·이용자 최고 300만원 벌금
고위험시설 12→13개로…"관리·이용자 협조"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보고받은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시설에 결혼식장 뷔페식당이 추가된다.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 전문음식점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만 해왔다.

이번 조치로 19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결혼식당 뷔페식당의 중위험 하향 요건은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1㎡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면 된다. 테이블 간 간격도 최소 1m 유지해야 한다. 또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기존 12개에서 13개 시설로 늘어났다. 기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전문음식점이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혼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다”며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결혼식장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