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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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서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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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가지고,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B씨에게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와 실험을 할 기회를 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구청장의 금품 수수를 폭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녹취록,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서 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조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A씨가 승진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서 구청장도 자신을 통해 A씨가 승진에 도움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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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 행정에 불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 금액이 상당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씨에게 1000만원을 모두 반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를 주장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