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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폭언·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한 입주민 A 씨(49)의 국선변호인 마저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사선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까지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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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선변호인은 담당 재판이 많아 일정이 빠듯면 사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재판 일정을 물은 뒤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A 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사선 변호인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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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모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