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도권에 8000채 공급
10월부터는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실이 늘어난 도심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1,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고 로드중
국토부는 이런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8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을 개정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