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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30% 인상에 업계 ‘속앓이’만…정부 칼 빼 드나

입력 | 2020-08-10 06:45:00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News1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장악한 구글이 올해 하반기부터 게임 외 앱에도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그동안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도 보복을 우려해 ‘속앓이’만 하던 콘텐츠 기업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칼을 빼 들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 부과 방침과 관련해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말 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지면서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60%를 웃돌 정도로 지배력이 큰 구글 플레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앱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콘텐츠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일제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구글은 최근 국내 앱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기존 게임업체 앱에만 엄격히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구글플레이 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인(in)앱 결제’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앱을 다운받을 때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구글이 30% 수수료를 떼간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가 쇼핑몰 사업자 등에게 통상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5조99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정부는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공식 발표하는 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작 수익 타격과 직결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앱마켓 지배력이 큰 구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자체 앱스토어를 출시한 게임사의 게임 검색 자체를 교묘하게 막는 등 ‘길들이기’한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실제 공동소송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23일부터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방침에 반발하는 앱 제작·개발사들을 모아 공정위에 신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변 노출을 우려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난사람들 관계자는 “스타트업계가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워낙 참여를 주저하시는 분이 많다”며 “프로젝트 기간을 3달로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수수료를 50%로 올리더라도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주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넘고 돈은 구글이 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