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직원 이후 두번째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9일 근로복지공단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피해직원 모임에 따르면 공단은 6일 물류센터 근무자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자신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외 다른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승인됐다.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근로자 1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 외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확진 직원 중에서도 초기에 산재 승인을 신청해 비교적 빨리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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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