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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 이끈 전용기 ‘악플처벌법’ 발의

입력 | 2020-08-09 13:00:00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 © News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단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욕과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를 결의하게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네이버 실무자 등과 만나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8월 중 스포츠 뉴스 기사의 댓글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신정훈·안호영·오영환·이장섭·장경태·홍익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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