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모바일 발권, 2세 미만 유아 항공권 등은 수수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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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대면 서비스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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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