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7.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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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 제도 소멸”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 생각하고 임대인은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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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임차인들이 갈 곳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이런 정책은 작동하지 않게 돼 임차인 보호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