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가족들과 싸우고 화가 난다며 불 질러 거실 벽 등 보험사 추산 2000만원 재산피해 입혀 이웃집 살던 임산부, 연기 흡입 피해 입기도 해 1심재판부 "매우 위험한 범행…사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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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싸우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주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 불로 이웃집에 살던 임산부는 연기를 마시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낮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아들과 크게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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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를 손에 쥔 A씨의 눈엔 당시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노란티셔츠가 보였다.
A씨는 티셔츠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은 거실 벽을 태워 보험사 추산 2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게다가 이 화재로 이웃집에 살던 임산부도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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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이후 응급입원을 거쳐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고 계속 분노조절 관련 약처방을 받아 치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