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 의류에서 DNA가 검출되자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아야할 제주여행지가 피해자에게는 사건으로 끔찍한 기억이 됐다”며 “피해회복 노력은 커녕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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