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거래(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등을 표방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원숭이, 용 등 동물이나 건물, 보석, 과일, 골프공 등 40여 개의 캐릭터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이 이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홍보했다.
회원 간에 캐릭터를 사고팔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가 반복될수록 가격이 올라 수익이 증가한다고도 거짓 홍보했다.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문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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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