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광고 로드중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훈)은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A씨의 범행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160시간의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31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휴업 상태였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사기전화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