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경준 전 대변인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차후에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6일 유우성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모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또한 북한에 있는 딸이 그의 신원과 증언사실이 북측에 전해지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 누설을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관련 보도 이후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탄원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유출 주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한씨는 고소 대상에 유씨와 변호인단 등 사건 관계자, 보도한 문화일보 기자 3명을 포함했으나 유출경로는 국정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검찰이 국정원 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엔 유씨 간첩 조작 정황이 드러나 위기에 처하자 한씨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유씨가 한씨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처럼 보이도록 기획·실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에 대해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구속기소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이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유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