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내 계좌 추가개설 제한’ 해제 대포통장 악용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 가능
하루에도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휴일에도 저축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2곳 이상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20일(영업일 기준)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한 건씩 가입해야 했다.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선 해당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가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같은 시차를 뒀다.
또 휴일에도 저축은행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휴일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 고객들은 불필요한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스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증빙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 위주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거래 관행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