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5시5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루마당 사거리에서 70대 노인 3명이 달리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 C(72)씨, D(76)씨 등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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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할머님들은 횡단보도 좌측에서 오고 있었고, 운전자는 미처 변경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