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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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경찰이 청와대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을 보고한 시점이 적절했다고 봤다. 발생 당시 보고하는 게 규정이고, 그 규정대로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발생 당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나?’라는 물음엔 “이런 경우 보고를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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