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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배상 요구는 어렵다”

입력 | 2020-07-20 10:25:00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행위였다”고 답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데 동의 한 것이다.

이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배경에 대해서는 “남측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통일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웜비어식’ 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은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국 내 은닉 재산 일부를 찾아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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