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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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혈압을 쟀다.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지만 업무는 지속됐다.”
“박 전 시장은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주어야 했다.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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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시의 발표를 비판하며 이같은 피해자의 폭로를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성희롱, 성차별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이어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고 지속됐다”며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됐고,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News1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다”며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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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했다”며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약, 재고용 등 일신상의 신분 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에 잡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10~15초 분량의 CCTV 영상을 보면,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근처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 속 박 시장은 등산복 차림으로, 남색 등산용 모자와 검은색 계열의 등산용 점퍼와 바지, 등산화 등을 착용했다.(SBS 캡처) 2020.7.10/뉴스1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