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위험인자 경합해 천공 유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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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내과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내과의원 원장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점과 피해자의 연령,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 및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경합해 장 천공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동맥경화와 심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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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5월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 대장 내벽이 얇을 수 있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던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A씨는 검사 직후 B씨의 이상증세를 알았음에도 진정제 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후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던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보호자 요청에 의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7월6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복막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소솔히 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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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