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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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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수락한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계좌로 1400만원과 1000만원, 1900만원을 세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A씨는 당시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1400만원과 1000만원을 차례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9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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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