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부업자 첫 공판 변호인 "돈과 계좌 빌려주고 대가 받았을 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대부업자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주식매수 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 부탁에 따라 돈과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일당의 부탁을 받고 시세 조종에 가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황씨가 에스모의 실사주인 이모 회장과 조모씨의 부탁을 받아,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에스모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에스모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일당과 에스모 자회사 경영진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씨에 대한 두번 째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