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마지막 승부수'…"부결 시 총사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치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일정을 공고했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전까지 소집 공고해야 한다.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사정 합의안 승인의 건이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최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간부 중심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으나 다수의 반대로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계획을 밝히며 “최종안이 부결되면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한다. 지난 2월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인원은 1433명에 달했다. 개의 요건은 재적인원 절반 이상(717명)이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