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신금투 등 라임 무역펀드 분쟁조정 권고 접수 27일 1차 마감 시한…추후 연장 통해 기한 미뤄질 수 있어 판매사, 첫 100% 보상안에 '고심'…"평판저하 덜한 쪽으로"
광고 로드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도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보상 권고안 마감시한이 27일로 결정된 가운데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고안을 송부했다. 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 해 이르면 27일까지 권고안 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사들이 이사회 일정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 상태로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광고 로드중
보상 금액 규모보다도 첫 100% 보상이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 시기 이후 판매된 금액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됐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때문에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한 차례 이상 권고안 수용 연장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판매사들은 자사 법무팀과 이사회를 통해 권고안을 살핀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당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권고안이 나온 지 6개월여 만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던 판매사들은 권고안을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대로 평판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며 “어떤 선택이 평판을 덜 깎고, 향후에 덜 문제될 수 있을지 각각의 이사회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