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10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운구되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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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가운데 서울시는 “장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반인 조문을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궐위’(闕位)에 따라 시장직을 권한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 사망에 따른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문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장례는 유족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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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 등이 Δ사망 또는 사퇴에 따른 궐위 Δ공소 제기로 인한 구금 Δ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 등 상황에 놓였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는 직무 대리와 다르게 ‘권한 대행’은 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한다. 서 부시장은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님의 사망으로 인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만큼 (서 부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아직 브리핑 시간은 결정된 바 없으며 빠르면 오전 9시쯤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4분쯤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박 시장은 이날 0시1분쯤 종로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안치실로 오전 3시52분쯤 옮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