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6)가 지난달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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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창녕의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계부는 구속기소, 계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부 A씨(36)와 친모 B씨(27)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해아동 C양(9)을 상습 학대한 것으로 밝혀져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상습특수상해)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내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초순까지 C양을 쇠막대기,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다. 또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히는 등 물건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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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검찰은 부모가 C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줄로 C양의 손과 발을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욕조에 얼음을 쏟아 넣어 학대했으며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씩 제공하며 심각하게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창녕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더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압수물에 대한 분석, 범행도구 DNA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 부모가 약 4개월에 걸쳐 C양에 대한 폭력·학대행위를 일삼았으며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횟수를 고려해 학대가 상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향후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나 학자금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친권상실청구 및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률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