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전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7.9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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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항노조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인 협력사 직원 다수의 부정 채용과 성범죄 이력 등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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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메시지에 비춰볼 때 이번 정규직 전환절차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최근 3년간 시행한 여러 차례의 법률자문과 자체검토 결과에서도 직고용을 위해 보안검색인력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고도 밝혔다. 비효율성과 경비 지휘체계의 이원화(경찰·공사)로 인한 혼란이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 6월 단 이틀 만에 이뤄진 1건의 법률자문이 청원경찰제도 활용을 권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3년에 걸친 검토와 합의, 20여년간 추진된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채용비리나 성범죄에 따른 징계사실이 드러난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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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몇몇 협력사 직원은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직급 강등, 정직 등 인사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