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개정안 입법예고 설계사-택배기사 등 77만명 혜택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운전기사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대상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4개를 우선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조종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골프경기장 보조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14개 직종 종사자를 약 7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고 전체 규모는 약 250만 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예술인 관련 부분만 올해 5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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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