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2대 주주 겸 대부업체 대표인 이동열 씨(45),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3) 등 3명이 7일 구속 수감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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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이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최근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부인 A 변호사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업체들에서 각각 감사와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현재 조사1부에서 10명가량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만 20, 3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