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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물린 80대 치료중 끝내 숨져

입력 | 2020-07-06 03:00:00

경찰, 부검 통해 사망 원인 조사… 견주 배우 김민교 처벌 여부 주목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 왔던 80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5월 4일 광주에서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입원해 있던 A 씨가 4일 오전 1시경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 61일 만이다. A 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 씨의 반려견은 ‘벨지언 시프도그’라는 품종이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에 있다가 고라니를 보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한 50대 여성이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엔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견주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은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의 경우 외출 시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

경찰은 김 씨가 반려견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A 씨의 사망과 개 물림 사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 / 광주=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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