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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고발조치+법적 책임”

입력 | 2020-07-05 16:38:00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6월 한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정부가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7월4일 기준 전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