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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의 군부대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20대 경기보조원(캐디)이 머리에 맞은 실탄은 군부대의 사격 유탄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 캐디 A 씨(29·여)의 머리에서 발견된 실탄에 대해 약 1.4㎞ 떨어져 있는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중 발생한 유탄이라고 3일 밝혔다.
유탄(流彈)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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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은 약 2개월에 걸쳐 현장조사와 증거물 감정, 폐쇄회로(CC)TV분석 등 조사를 진행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사격한 인원의 총기 11정을 회수해 감정한 결과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가 확인됐다.
CCTV 녹화영상 판독과 사격 통제관·부사수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을 유발할 만한 고의적인 특이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며 사격하는 특성상 자세의 불안정성과 조준선 정렬 시 총구의 상·하 움직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장병은 사격 훈련 전 받는 ‘위험성 예지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휘관 등 통제간부 18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훈련이 예정된 장병들이 사격장에 늦게 도착해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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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