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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처럼 ‘수사 지휘’라는 이름의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 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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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