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한 원장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증언 거부할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정 교수 측은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제시한 한 원장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도 증인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 한 원장은 증인신문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 조 씨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증명서를 받았는데,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